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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 할인요금제 경쟁적 출시

 

이동통신업계가 이번엔 요금할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최근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가 조건부 합법 판정을 받자 KTF가 잇따라 약정할인제를 도입하고 SK텔레콤도 할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요금할인 경쟁이 불붙었다.

 

약정할인제는 서비스이용 약정기간과 요금수준에 따라 일정비율로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LG텔레콤과 KTF 모두 약정기간은 18개월과 24개월 두 종류로 정했으며, 요금수준을 2만원이상 4만원이상 7만원이상 3단계로 나눠 15%에서 40%까지 깎아준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할인을 신청한 고객의 월사용요금이 8만원이면 월 1만7천원, 2년동안 약 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4만원-2만원)X20%=4천원, (7만원-4만원)X30%=9천원, (8만원-7만원)X40%=4천원〕 월 5만5천원 요금을 내는 고객이라면 매월 8천5백원을 할인받는다. (4만원-2만원)X20%=4천원, (5만5천원-4만원)X30%=4천5백원〕

 

약정할인제를 선택하면 전체사용료의 10∼20% 할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KTF는 약정할인제 외에도 3가지 신규 요금상품을 발표했다. 원하는 번호 6개에 대해 통화요금의 40%를 할인해주는 '더블지정번호',친구나 동호회회원 등 모임에 가입한 구성원에게 2백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우리끼리', 1천11초(17분)무료통화를 제공하는 '1011'요금상품을 선보였다.

 

정통부에 요금제도를 인가받아야 하는 SK텔레콤도 약정할인제를 도입키로 하고 조만간 정보통신부에 약관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이동통신 3사간 요금할인에 따른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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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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