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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준예산 시행 의미와 전망

 

그동안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던 준예산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부안군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준예산제도는 의회가 차기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나 지방정부의 장이 임시방편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

 

즉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3가지 경우 이외에는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는 것.

 

준예산은 또 의회의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1개월 단위로 편성 집행한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부안군의회의 태도가 현재까지 달라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1개월 단위의 준예산 편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부안군이 이번에 편성한 1월분 준예산은 60억6천9백만원 규모이다. 대부분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각종 요금, 의료 및 연금, 영세민 구호금 등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영세민의 생계비형 보조금과 경로수당 등도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로 해석돼 국·도비는 물론 군비까지 1백% 집행된다. 군의회에서 계속비 승인을 받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와 문화랜드 조성사업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안군은 군의회의 파행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국·도비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도비 지원은 내시됐지만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명시이월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들이다.

 

부안군은 △소각장시설 및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전체 35억원중 국도비 19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7억원중 19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5억원중 7억7천만원 △노인치매병원 9억6천만원중 6억4천만원 △격포 하수처리시설 15억7천만원중 11억원 △계화 하수처리시설 10억원중 7억원 △유유마을 하수구 6억2천만원중 2억5천만원 △부안읍 소도읍 정비사업 14억원중 12억원 등이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불발된 사업은 아직까지 집계가 끝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문제점은 많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사업, 신규사업이 올 스톱 되며 경로당 등의 시급한 개보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지연에 장기간 계속될 경우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에따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올 사업비는 어쨌든 연내 의결만 되면 뒤늦게라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예산성립이 안됐거나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일단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대치정국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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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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