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8:42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문화 chevron_right 여성·생활
일반기사

[여성! 새로운힘]여성기업인이기에…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길들여져 왔을 뿐이다.”

 

이 말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1995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표현 중의 하나다. 뒤돌아보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라는 지론 아닌 지론을 펼치며 전업주부로만 지내길 원했던 나 자신이었지만, 잠재되어 있던 아내의 비즈니스 감각을 발견하곤 아깝게 여겨 오던 남편의 계속적인 권유와 격려에 용기 백배하여 경영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여성기업인으로서 당당하게 경영 열전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내 가슴은 설레임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관행상 여성이라는, 또한 여성기업인이라는 이유 아닌 이유에 대하여 당시의 나는 두렵고 두터운 벽으로 인식하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이유를 나 자신만의 성공요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탈바꿈시켰다.

 

여성이라는 이유는, 더욱이 아스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던 상태인 나에게는 건설현장에서 제품의 품질, 가격경쟁, 판매, 금융지원, 그리고 고객 만족 등의 과제들로 무척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장비를 취급하는 남성들을 상대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좌절을 겪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견의 벽을 넘어서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과 희열이 훨씬 짜릿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남성기업 보다 부도율이 낮고, 건실한 편이다. 특히 여성 CEO들은 섬세함과 부드러움, 정교함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아마도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의 발전은 21세기의 키워드 중 하나인 세계화 시대에서 기업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지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제 여성기업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소신을 개진해본다.

 

첫째, 산업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이 남성 위주의 문화로 이어져 왔지만, 그 가운데 여성기업인들이 해낼 수 있는 몫이 분명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부드럽지만 강한 능력을 발휘해 기업계는 물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전문 분야를 창출하고 그 분야에서 뛰어난 경영능력과 참신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펼쳐나갔으면 한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조화와 순리의 힘을 기업활동을 통해 십분 발휘한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 시대에서도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덕목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남녀가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상생을 지향하는 가치관과 행동 원칙을 갖춘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걸맞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여성 기업인들 스스로가 상생의 실제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여성기업인에 대한 정책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건은 불리하다. 따라서 여성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성기업인은 계속적인 자기 능력을 개발에 투자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의 영역을 폭넓게 펼쳐나가면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창조성, 사람을 다루는 기술, 미래지향적인 사고 그리고 열성적이고 뛰어난 영감을 가져야 한다.

 

넷째, 그 동안에 사회에서 바라보았던 여성기업인에 대한 편견이 변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역량 있고 비전 있는 여성기업인에게는 정책적인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여성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우먼파워가 경제계 뿐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위력있게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신영자 아미산업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문화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