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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불법투기자집중단속도 실시

 

부안군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완전정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사골뼈, 조개껍질, 비닐,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섞여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때 기계고장의 원인과 재활용자원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군은 분리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배출한 마을(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해 가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회수할 계획이며, 위반때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공동주택은 공동명의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주택 및 음식점에서 전용봉투를 쓰지 않고 중간수집용기에 불법투기한 주민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군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전용탈수용기를 사용해 물기를 제거한 뒤 음식물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해야한다”며 "일반주택 및 음식점은 음식물전용 봉투(황색)에 담아 음식물중간 수집용기에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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