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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는 홍보 듣고 계약한 휴대폰

 

"분명히 공짜라고 해서 새폰을 구입한 것이예요. 공짜가 아니었다면 구태여 이동통신사를 바꿔가며 비싼 새폰을 구입할 사람이 어디있겠어요?”하며 한 소비자가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 소비자는 지난달 직장으로 찾아온 이동통신사 영업직원에게 매월 3만원이상만 요금을 납부하면 공짜로 휴대폰을 계약할 수 있다고 권유받으면서부터 이같은 문제가 비롯됐다.

 

대리점에서 영업을 위해 나온 직원은 소비자에게 홍보하기를 '단말기 값은 물론 가입비도 공짜니 하나도 손해볼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던 그는 남자친구의 휴대폰까지 2대를 계약하고 커플요금지정까지 했다가 다음달 청구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없다던 가입비가 청구되고, 단말기 값도 할부로 청구된 것이었다. 여기저기 쫓아다닌 대리점에서는 서로 책임회피하기 일쑤였다. 더욱 화난 것은 교부되지도 않았던 계약서에는 24개월 할부로 기계값이 청구됐고, 업무실수로 커플지정이 되지 않아 할인혜택마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커플로 지정한 번호가 잘못돼 할인받지 못했던 요금은 감면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나 기계값은 서류상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가입비가 없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않았다는 판매원의 주장에 할말을 잃었지만 다행히 판매원이 할부금 지원조건에 대해 자세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은 인정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있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이 이해할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서로의 과실을 인정토록 해 가입비나 요금부분은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중재가 되었고 판매원에게는 계약시에 중요설명을 분명히 고지후 판매하도록 시정요구한 뒤 종결처리가 됐다.

 

최근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통신사에서는 새로운 신종 서비스로 고객유치를 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에 계약직사원과 아르바이트직원등을 동원해 업무를 대행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수당만을 위해 과장된 홍보가 되다보니 자세한 상담이 되지못해 발생된 피해상담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계약에 따른 내용들이 짧은 시간 구두상으로 이뤄지다보니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

 

최근 통신사에서 무료라는 플래카드를 걸어 강조하는 약정할인제도. 고객이 가입기간에 대해 이동전화 서비스 사용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를 합한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기본료와 통화료가 월 7∼8만원정도가 되면 최대 40%까지도 할인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4개월정도 약정을 하게되면 최대 40만원정도를 할인혜택받아 결국 기계를 공짜로 얻는 셈이 된다.

 

하지만 '공짜'인줄 알고 공짜의 조건에 대해서는 모른 채 계약을 하다보니 이같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약정할인제도는 순수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만을 포함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는 제도이지 갑자기 휴대폰을 공짜로 얻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따라서 공짜에 현혹되기 보다는 내가 가입한 요금제와 요금은 얼마이며, 계약조건과 해지시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아 계약서를 교부받는 지혜가 우선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챙겨야 똑똑한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미정(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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