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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용'에 허리 휜다

 

'가계부 쓰기도 겁난다'

 

치솟는 물가에 주부들의 걱정이 요즘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전북통계사무소가 발표한 '2월중 소비자물가동향'도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장바구니 물가'가 수 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부들의 한숨은'엄살'이 아니었음이 증명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에 비해 0.5%,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나 급폭으로 올랐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백56개 주요 품목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생활물가 상승률도 지난 1월에 비해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급등, 물가 오름세는 계속됐다.

 

이처럼 물가 급등으로 인해 가계가 움추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조이는 가정도 늘고 있다. 어느 때보다'알뜰 소비'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통신 비용.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서비스 보급률 세계 2위.

 

게다가 '1인 1휴대폰 시대'를 맞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휴대전화 이용료까지 포함하면 가계 지출에 차지하는 통신비용만 상당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도시가구의 한해 통신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10년 전(1만6천7백원)보다 6.6배 증가한 11만8백원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잘 뒷받침했다.

 

특히 휴대폰이 가족 수에 따라 한 가정에서만 적게는 1∼2대에서 많게는 5∼6대까지 달하면서 과다한 통신 비용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게 현실.

 

전주시 평화동의 김모씨(62·자영업)의 집에는 휴대전화만 무려 6대. 김씨 자신과 아내, 자녀 4명 모두가 휴대폰 가입자다. 매월 휴대폰 이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30만원 정도. 거기에 유선 전화요금과 인터넷요금을 합치면, 한달동안 통신비용으로 내는 금액만 4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하지만 통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없앨 수는 없는 노릇. 가급적이면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법도 없고 말한다.

 

김씨는 "기본료가 만만치 않은데다 일단 편리함에 쓰다보니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 여간 쉽지 않다 ”며 "이용료 인하 등 근본적인 통신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늘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유선전화마저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게 현실. 하지만 값비싼 휴대폰 이용료가 오히려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회사원 김모씨(30·전주시 서신동)는 지난해 10월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신혼집에 유선전화를 놓지 않았다. 맞벌이를 하는 김씨 부부는 '휴대폰이 있는데 굳이 유선전화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씨 부부가 매달 내는 휴대폰 이용료만 20만원 상당. 상대방 전화에 따라, 통화시간에 따라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선택해 사용한다면 요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일단 김씨 부부는 선택할 여지없이 휴대전화만 사용하면서

 

필요 이상의 값비싼 통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선전화 평상시간대(오전8시∼오후9시) 요금은 180초에 39원, 그외 공휴일을 포함한 할인시간대 요금은 2백58초에 39원. 이에 비해 휴대폰 일반요금 및 할인요금 그리고 심야요금은 10초당 각각 15∼20원, 13∼14원·10원 등으로 요금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단 시내전화로 긴 통화를 원한다면 유선전화를 설치하는 게 낫다. 다만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요금은 평상·할인·특별할인(자정∼오전6시) 요금이 각각 10초당 14.83원·14원·13.2원을 감안하면, 할인시간대 상대방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때는 유선전화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휴대폰 이용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소한의 통화'가 우선이지만, 상대방 전화나 통화 시간 그리고 통화 시간대에 따라 요금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따져봐야 한다.

 

휴대폰 요금제는 종료에 따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요금제를 비교하는 것이 필수. 시간대별 통화비중, 커플·패밀리간 통화, 특정지역 통화 등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이 중요하다.

 

휴대폰 사용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통화료가 싼 다량 요금제를, 사용량이 적은 사람은 기본료가 싼 소액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보통 기본요금과 통화료는 반비례. 기본요금이 월 6천원으로 가장 싸고, 통화료는 10초당 39원으로 가장 비싼 요금제의 경우, 휴대폰을 '수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요금제다.

 

또 주말 정액제나 데이터통신 정액제, 특히 무선 인터넷에 저주 접속하는 사람은 정액제 가입이 통신비 절약의 지름길이다.

 

각 이동통신사도 이와 관련해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화스타일에 맞는 최저가의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이동전화 최적요금 조회서비스(www.mic.go.kr/010/)'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약정할인요금제'역시 휴대폰 이용료 부담이 컸던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

 

업체들이 자사 가입자 확보를 위해 '40만원 할인'이나 '단말기가 공짜'등의 선전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으나, 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휴대폰 사용료를 줄일 수 있다.

 

약정할인이란 고객이 일정기간 장기약정을 맺을 경우 최대 20 %수준까지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 하지만 요금할인 대신 해당 액수만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미리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그 취지가 변질되면서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사의 장삿속'로 비춰져 신청이 꺼려지기도 했다.

 

온라인 요금고지 서비스도 휴대폰 이용료 잘약의 알뜰 테크 중 하나. 휴대폰 이용대금 고지서를 우편물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SMS 등으로 받을 경우 요금 납부나 무료 통화에 쓸 수 있는 현금 대용의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거나 일정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안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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