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3:1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부안
일반기사

부안군 민원서류 안방 발급 확대

 

부안군은 주민들의 민원실 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방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서류를 현재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수급자증명 등에서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http://www.egov.go.kr)에 접속하면 되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를 통해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6종의 증명민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도 공문서 원본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안군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신청결과 및 여권발급, 자동차정기검사 대상 군민들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기곤 baikkg@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