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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침대 구입 후에는 반품이 안되나요?

 

이제 갓 결혼을 했다며 조심스럽게 상담을 해오는 소비자들이 많은걸 보면 봄이 오기는 왔나하는 생각이 든다. 결혼 시즌이 되면 특히나 많아지는 가구상담. 며칠 전 아주 기운 없는 목소리로 한 여자분이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런 단체를 이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조심스럽게 침대 반품에 따른 사정이야기를 한다. 결혼한 지 1주일 정도 지난'새색시'였다. 그는 신혼가구 전체를 구입하면서 설레는 마음에 디자인 위주로 쇼핑을 했고,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채 좀더 비싸면 좋은 줄만 알았다고 했다.

 

그는 침대를 막상 사용을 해보니 키가 작았던 자신에게 너무 높아 걸터앉아야 했고, 오르내릴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 적응이 되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 안되겠다는 생각에 상담을 의뢰해왔다. 업체에 말해봤자 반품은 안된다고 할게 분명했지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반품을 해야할 생각에 상담소에 도움을 청했다.

 

신혼 부부로 부터 많이 접수되는 상담 내용이다.

 

하지만 가구는 제품을 인도받은 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는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는 가구 선금 지불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의 보상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이때 귀책사유가 소비자로 인한 해약이라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내가 가구점 사장님이라면 상담을 의뢰해온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처리를 해주고 싶었지만….'하지만 소비자가 인도받은 후 업체에서 반품을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가구 계약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만 당부하는데 만족해야했다.

 

가구와 관련한 상담들을 분석해보면 변심 사유로 인한 위와 같은 반품 상담들도 있지만, 계약사항의 일방적인 변경,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 위장판매, 애프터 서비스 이행부실,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 형태도 여러 가지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본인의 취향이나 체형에 맞는 기능적인 면들을 꼼꼼히 따져보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가구 계약시에는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가격과 할인율 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작성해야한다. 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고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10%이내에서 지급하고, 잔금은 가구 인수 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구가 배달된 이후에는 하자 유무를 바로 확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향후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김미정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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