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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입시비리 '사실로'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북대 무용과 장모교수가 조사를 받기위해 전주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안봉주기자 안봉주(bjahn@jjan.kr)

 

전북대 무용과 교수가 입시비리혐의로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일부 대학에서 만연되고 있는 예체능계 교수들의 금품수수 관행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역 사회 전반의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지검 방봉혁 부부장검사는 22일 입시생 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전북대 예술대학 무용과 장모교수(44·여·전주시 평화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교수는 지난 97년 12월 전북대 주최로 열린 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한 A양(당시 고교 3학년)의 어머니로부터 "딸의 입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데 이어 다음해인 98년 A양의 전북대 입시 실기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조건으로 같은 금액을 받은 혐의다.

 

장교수는 또 2002년 4월에는 도내 모국악단 단원시험에 응시하려는 B양과 C양 등 제자 3명에게 "심사위원들에게 부탁해 합격시켜주도록 하겠다”며 인사비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모두 2백3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장교수를 상대로 추가로 입시비리가 있었는지 강도높은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장교수외에도 도내 일부 예체능관련 교수들이 입시 및 각종 경연대회 심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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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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