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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무주군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 실시

무주군은 농지가 타 용도로 불법전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무주군은 이를 위해 군과 읍 · 면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태권도공원,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 개발이익을 노리고 불법전용이 행해질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전용하는 행위,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행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게 된다.

 

군은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원상회복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농지 불법전용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건을 적발 원상회복토록 조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전용이 우려되는 시설은 특별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농지보전의 중요성 및 불법행위 예방을 무주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농지 불법전용 예방에도 적극 주력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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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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