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처리지침 7월부터 적용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민원을 접수하면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회사측 잘못으로 기간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92개 금융회사에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은 민원을 접수하면 즉시 접수사실과 처리의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회사의 귀책사유로 민원을 기간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액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원을 전담하는 조직과 상근임원을 두고, 민원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면서 민원처리결과를 공시하는 한편 민원처리 담당자는 회사내 인사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때 이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한 정도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표준안을 따르지 않는 회사 가운데 민원발생 평가결과가 나쁜 곳에 대해선 민원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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