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우리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쌀, 과일, 밤, 제수용품, 한과세트, 다류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전라북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식품관련업체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제품을 구입해 줄 것”과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는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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