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적정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내달초부터 11개 읍·면 300개리에 토지 지번별조서를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무엇보다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 그동안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해왔던 부동산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번별 조서가 마을에 직접 배부되면 갈수록 고령화돼가는 민원인이 토지 열람 등을 위해 군청까지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별로 지번별조서가 배부되면 주민스스로 언제든지 자신의 재산을 열람 및 관리할 수 있어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감동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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