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유력후보를 향한 줄서기와 불법 선거운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후보로 출마한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성과를 돋보이게 하거나 선거공약을 입안해 선거캠프에 제공하는 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후보자를 대신해 식사대접, 금품제공을 하거나 당원 모집에 나서는 경우도 상당수 적발되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쓰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다. 심지어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당에 가입한 사례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도내에서도 검찰이 군산과 익산 등에서 시군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정황을 잡고 열린우리당 도당으로 부터 당원명부를 건네 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집계한 공무원 관련 선거사범은 134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후보자 공천을 돕기 위한 특정정당 집단가입이 63.4%로 가장 많고 금품제공, 불법선전, 선거기획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652명의 당원을 모집한 뒤 89만원의 당비를 대납했고 전남 목포에서는 공무원 28명이 정당에 가입했다 적발되었다.
이같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인사권과 각종 공사관련 권한을 쥐고 있어 ‘단체장 독재’가 가능해 선거후 인사 혜택이나 이권을 노리고 돕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의 경우 선심행정과 공무원 줄세우기가 더욱 심한 편이다. 또 인사때 이득을 보기 위한 ‘보험성’ 줄서기도 상당수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나중에 논공행상과 파행인사를 낳게 마련이다. 결국 지방행정을 왜곡하고 부패의 씨앗이 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차제에 검찰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고 정치권에 빌붙어 줄을 서는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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