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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순창 곡간답' 상표 등록 독점적 권리보장

청정지역 지적재산권 확보

'순창 곡간답'이 상표등록됨에 따라 순창군은 590여개 품목의 독점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desk@jjan.kr)

순창군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한 ‘순창 곡간답(谷澗畓)’의 상표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독점적인 권리확보는 물론 상품개발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관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향토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순창 곡간답(谷澗畓)’상표 출원을 신청해 9개월여의 심사끝에 지난 13일자로 등록이 완료됐다.

 

이에따라 상표등록을 출원했던 제30류(양념 및 곡물조제품), 제31류(농업, 원예, 임업생산물), 제35류(광고업) 등 3개류 590여개 품목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순창 곡간답(谷澗畓)’이란 순창관내 골짜기 중 외부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물을 이용 농지를 경작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뜻한다.

 

‘순창 곡간답’이 상표등록됨에 따라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에 청신호가 켜짐은 물론 농가 소득보전과 자연순환농법을 이용한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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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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