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부터 도내 금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 수계의 전주시등 6개 시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전북도는 6개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전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후 오염물질 배출한도(허용총량)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하천의 환경용량 만큼만 배출하도록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개발 계획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인 셈이다.낙동강과 금강,영산강등 한강을 제외한 전국 3대강 수계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사안의 절충인 만큼 채찍과 당근이라는 양날의 속성을 지닌 규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총량관리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시행할 수 없고,반영된 사업이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중단이나 국비지원 중단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반면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여러가지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수질보전을 전제로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수질 관리로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자치단체와 시민,기업들의 노력으로 금호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환경관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가 아니더라도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관리는 결코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도내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이 두 하천의 수질오염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무려 4년여를 끌어왔던 법정공방의 원인이 두 하천이 모여 형성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자치단체 사업이 제약을 받는등 지역개발의 차질이 우려된다.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등 수질개선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각 자치단체나 기업들도 기존의 안이한 환경인식을 바꿔야 한다.목표수질 달성으로 이 제도에서 비켜선 진안, 무주, 장수군 지역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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