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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덕의 재개발 길잡이] 회계감사 시기

회계감사 결과 조합원 공람케

1.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인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해당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법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회계감사 대상 및 그 시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3억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는 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7억 원 이상인 경우) =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14억 원 이상인 경우) =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3.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2003.7.1.이전 종전 법령(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다.(종전에는 사업완료 후에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4.벌칙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4호는 위 기재 내용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자체 회계감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조합표준정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년도 종료 일부터 3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조합은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산보고서를 추진위원회 사무소(조합은 총회 보고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감사들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 운영규정 및 정관에 규정한 바의 자체감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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