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보증서 조합에 제출
1.철거관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인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을 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철거·멸실의 신고
건축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멸실 등기
건물 멸실이 완료된 때에는 조합은 1월이내에 일괄적으로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시공보증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사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라 함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 있다.
3. 착공
착공신고는 건축공사 착공 후 3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사감리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 및 공사 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에스디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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