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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순창군 민원인 청사내 차댈곳 없어 쩔쩔

대체 공간없이 주차금지구역 확대

순창군청내 주차공간에 주차금지판이 세워져 있다. (desk@jjan.kr)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라는 말입니까”

 

최근 순창군이 청사 내 주차 체계를 바로잡는다며 청사 주변 일부 공간에 대해 주차를 금지하면서 대체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주민 홍보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수십여 개에 달하는 적색의 주차금지 표시판이 청사 내 미관을 해치는 등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청사 직원들이 인근에 마련된 주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청사에 주차를 해 민원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지난 22일부터 20여 개의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워 놓고 청사 현관 앞 주변과 청사 뒤편 일부 공간에 대해 주차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민원인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을 방문한 주민들이 표시판을 따라 주차를 할 공간을 찾아 이리저리 해매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원인들은 아예 주차를 포기하고 다시 밖으로 이동, 인근 주택가 골목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일부 공무원들까지도 갑작스럽게 변한 청사 내 주차 금지로 인해 주차 할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군이 지난해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경천 고수부지에 있는 산책로 등에까지 차량을 주차해 운동 등 휴식을 즐기기 위해 나온 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주민 임모씨(55)는 “민원실에 일을 보러 왔다가 세워진 주차금지 표시판을 보고 다른 곳의 주차 공간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공간이 없어 할 수 없이 다시 정문을 빠져 나와 경천에 있는 공간에 주차를 했다”며 “군이 청사 주차 체계를 바로 잡는 것도 좋지만 우선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청사 내 주차 금지를 표시한 것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민원인들은 청사 뒤편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을 이용 주차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모씨(39)는“근본적으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상태에서 주차체계를 정비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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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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