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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신문고시

‘신문고시’라는 게 있다. 신문사 입사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언론고시’ 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신문고시(新聞告示)란 신문업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일컫는다. 공정거래법에 근거하고 있다.

 

신문고시를 제정한 목적은 왜곡된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있다. 과열경쟁과 구독강요, 자본력이 앞서는 이른바 메이저 신문들의 경품제공과 약탈적 시장확대 등 폐단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 판매시장의 과당경쟁은 95년 4월15일 중앙일보가 조간으로 전환한 이후 불이 붙었다. 96년에는 조선- 중앙일보의 지국간 싸움이 살인까지 불러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때 고질적인 불공정 판매행위를 개선하자는 자정이 일기도 했으나 그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구독강요와 무가지 살포, 자전거· 정수기· 비데· 디비디(DVD) 등 경품이 제공됐고 심지어는 김치냉장고까지 동원됐다.

 

독자들은 신문 기사의 내용과 질에 따라 신문을 선택하기 보다는 경품을 좇아 구독을 결정했다.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신문들의 독무대였고 독자들은 이들 신문사들의 희생양이었다.

 

신문고시는 바로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는 행위 △무가지와 경품을 합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해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문고시의 제재를 받도록 돼 있다.

 

엊그제 조선·중앙·동아 등 3개 신문사가 신문판매 지국에 과다한 판촉용 무가(無價)신문을 제공한 혐의로 모두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구독자를 모집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도 총 7,539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중앙지들은 상품권 등 경품을 내세워 신문구독판촉을 벌이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다. 2005년부터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고 비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135건에 1억737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을 뿐이다. 물량공세에 양심을 바꾸지 않을, 신문시장의 소비자 주권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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