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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강제해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입주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기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전국에서도 임대아파트 부도 발생이 가장 많은 도내의 경우를 감안하면 서민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했다. 만일 임대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도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가입대상 70개 단지 3만8422 가구 가운데 14.4%인 16개 단지 5545가구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인 것은 미가입된 아파트 대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3000만원 이상 임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전 조치에 따라 임대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경우 부도가 발생하면 12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반면 3000만원 이상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실 부도가 난 임대아파트는 영세한 중·소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재원으로 빌린 기금이나 채권 등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의로 부도를 내 피해를 주는 악덕 건설업체들도 많다.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임대아파트를 짓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기금이나 그 이자를 일부러 갚지 않아 부도를 내는 방식이다. 한번 부도를 낸 업체가 명의를 바꿔 아파트를 지은 뒤 또 다시 부도를 내는 경우까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보험료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실질적인 수익자가 임차인인데 왜 사업자가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느냐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를 어긴다 해도 미가입업체에 대한 벌금이 1000만원에 불과해 강제성이 약하다. 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지만 사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결국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촉구하는 한편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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