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흔히 쓰는 ‘샴페인’이란 이름을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지난 2002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통상장관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내에서 일반명사처럼 사용되는 샴페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자국의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브랜드를 한국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에서 생산된 백포도주에만 쓸 수 있는 고유상표다. 때문에 한국의 포도주 업체가 이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는 농특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이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브랜드를 등록해 보호해 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순창에서 나는 고추장을 '순창(지역명)+고추장(품목명)=순창 고추장'으로 표기, 등록하는 식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02년 보성녹차가 처음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뒤 지금은 38개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고창 복분자주와 순창 전통고추장 2개 품목에 불과하지만 전북도는 오는 2010년까지 18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주 탁주 △군산 흰찰쌀 보리, 울외짱아찌 △익산 고구마 △김제 총체보리 한우 △남원 목공예품 △완주 곶감, 생강 △무주 천마, 머루(주) △진안 홍삼 △장수 한우, 오미자 △임실 치즈 △부안 뽕(오디) 등이 대상 품목이다.
그런데 정작 생산자단체나 가공업체들이 지리적 표시제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은 상표법상의 권리까지 부여하지만 우리는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별도로 등록해야 상표로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등록비용도 2000만원이나 추가로 들여야 하는 실정이니 얼마나 번거롭고 낭비적인가. 인증마크도 추상적이고, 소비자 인지도마저 낮아 기피하고 있다.
한-EU간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EU 협상에서는 상호 브랜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강화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니 ‘샴페인’이란 이름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EU 처럼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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