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운암(순창 인계면-임실 덕치면) 국도 확장(4차선) 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2년여만에 타결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서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일중마을 주민 대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마을 앞 성토 구간의 일부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주민들은 마을 앞 340m 길이의 고(高)성토 예정 구간 중 200m를 교량으로 건설하겠다는 익산국토청의 제안을 최종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1월부터 끌어온 순창-운암(1공구) 구간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중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 실시설계에 마을 앞 국도를 16-18m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지난 2005년 11월 익산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교량 추가 건설에 사업비가 약 65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2년여간 끌어왔던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2011년 순창-전주간 전 구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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