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祭禮)'란 신(神의) 뜻을 받아 복을 비는 의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제례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조상신(祖上神)에 대한 의례를 뜻한다. 왕가(王家)의 조상을 위한 궁중 제례나 서원(書院)에서 유명한 유학자(儒學者)를 위해 지내는 제례도 있으나, 주로 혈연으로 이어진 조상에 대한 의례가 제례의 중심을 이룬다.
'조상(祖上)'이란 같은 혈통의 할아버지 이상의 윗대 어른 즉 선인·선조(先人?先朝)를 말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돌아가신 어른들만을 조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인식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은 의례와 행동 양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조상이 되는 시작은 환갑(회갑)부터이다. 큰아들 집에서 사는 부모 세대가 세월이 흐르면 살림권을 아들부부에게 하나 둘씩
넘기면서 사랑방으로 은퇴하는데 그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환갑 의례이다.
그러니까 환갑부터 죽을 때까지는 '살아 있지만 죽은 조상'의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죽었지만 살아 있는 노인' 대접을 받는 3년 동안의 상청(喪廳) 단계를 거쳐, 사당에 모셔져 4대(고조)가 될 때까지 약1백년 동안(1대를 25년으로 잡아) 제사를 받는다.
마지막은 1년에 한 번씩 묘에서 자손들과 만나는 시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문중(門中: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과 '종친(宗親:국왕의 부계 친척 또는 동성동본으로 유복친 안에 들지 않는 일가붙이)' '종가(宗家: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등의 낱말을 놓고 혼선을 빚기 쉬운데, '종친'이란 말이 전체를 어우르는 점과, 현실적으로도 '종친'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 '종친'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성균관유도회)
'종친회'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유복친(有服親)'은 '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으로 나를 기준으로 하여 위로 4대(증조), 아래로 4대(현손), 옆으로 8촌(삼종형제)까지가 그 범위에 속한다.
다만 '화수회(花樹會)'라는 간판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종친끼리 모이는 친목모임' 라는 것도 알아 두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