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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임실 내년부터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내년 1월부터 노인들에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70세 이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임실군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복지과를 비롯 관내 12개 읍·면에 담당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키로 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홀로노인의 경우 월 소득액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으로 제한됐다.

 

지급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것을 기초로 하되 부양의무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특히 자녀나 이웃, 기타 등지에서 제공되는 용돈 및 생활비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액을 보장받는 소득자는 제외된다.

 

부동산을 소유한 노인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부동산은 연 5%, 금융재산은 연 3%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 기준 9000만원의 주택 소유자는 연리 5%가 적용,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액이 37만5000으로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

 

지급액은 홀로노인은 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최대 13만4000원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관할 읍·면이나 연금공단에 신청하고 자세한 문의는 임실군청 주민복지과(640-2343)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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