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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한 미소주는 사회봉사 - 배홍철

배홍철(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사무관)

현재 군산시 나운동 나운주공아파트 4단지에서는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이 연일 한창이다. 모두 무료로 이뤄지고 있고 11월 현재까지 약 7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 작업은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년째 벽지 및 장판을 미처 교체하지 못한 영세한 입주민들은 집안을 새단장할 수 있게 돼 추운 날씨에도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작업에 투입돼 구슬땀을 흘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비춰진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밝은 표정이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주어지는 남을 위한 봉사의 기회는 분명 그들에게 값진 자산이 될 것이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명령으로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군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과정에서 자발적인 마음이 싹 틀 것으로 확신한다. 봉사집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일부 대상자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신보다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헌신적이다. 이 때문인지 봉사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사회봉사 협력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의 후원자로 계속된 인연을 맺는 분들이 있다. 또 자신이 봉사했던 기관의 소식이 궁금해 지나가던 길에 짬을 내 들여다보는 대상자도 적지않다고 한다. 결국 강제적인 법 집행에 따라 행해진 조치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는 그들의 땀과 미소 속에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1972년 영국의 형사재판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우리나라에는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작되면서 처음 보호 처분된 소년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이후 1997년 성인 형사사범에까지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교화의 효과가 크며 형사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한 중요한 수단으로 선국 외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지 오래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강제 노동을 통해 적극적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벌적 효과가 있다. 사회봉사의 방식으로 형벌을 집행하면서 대상자 개개인의 잠재능력이 개발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가예산 절감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중 소외계층의 주거지에 도배 및 장판을 무료로 교체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업무협의를 통해 마련한 제도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 복지지원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사회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 대상인 셈이다. 군산보호관찰소는 1일 12~15명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에 투입해 올 상반기 중 42세대의 작업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2세대에 이 같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홍철(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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