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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변산반도 공원 밀렵단속

변산반도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서윤석)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변산반도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야생동물 밀렵을 집중단속 한다.

 

변산반도사무소는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과 합동반을 편성, 변산반도국립공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밀렵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기, 독극물, 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공원 내에 있는 난, 수석, 분재 등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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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준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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