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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산림지역 불법행위 단속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조성된 각종 무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순창군은 산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속내용은 불법 묘지와 축사시설 설치, 농경지 및 택지조성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주요 대상이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상수와 조경수, 자연석 불법 반출행위를 엄단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도 적발키로 했다.

 

군은 이에 앞서 이장단회의와 마을회의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 불법행위에 따른 신속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단속에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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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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