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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美쇠고기 장관 고시 발효

27일부터 검역 시작 본격화

새로운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관보에 실려 발효됨에 따라 작년 10월 초 이후 거의9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다.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축산물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하는 검역.위생 수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실제 수출업자 등이 갖춰야 하는 검역증명서 내용 등을 명시하는 행위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업체나 개인은 이날 고시된 수입 조건을 준수해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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