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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학원 방학특강 수강료 환불 기준은

개강전 전액·총수업 1/3 이전땐 2/3 환급…대학교 계절학기 수강취소도 환불 가능

여름방학 특강을 신청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개강전, 개강이후 수업 진행정도 등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사진은 기사속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desk@jjan.kr)

"저, 여름방학 동안에 컴퓨터 특강을 받을려고 신청했는데요..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고 싶은데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원에서는 학원법이 있다고 하면서 환불을 잘 안해 줄려고 해요"

 

대학생들은 방학을 하면 시간도 여유롭고,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긴 방학동안 쉴 수 있으니까...하는 생각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어학 연수를 간다, 특강을 한다, 계절학기 수강을 한다. 다음 학기의 학비 마련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등의 방학이 되면 더 바쁜 사람중에 속하게 된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로도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특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여러곳의 정보를 알아본 후 수강 신청을 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해야 할지, 금액은 얼마이고, 또한 방학동안의 일정에 맞춰서 특강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특강 내용이 마음에 안든다는지,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강을 포기해야 하는데 많은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다 포기 할수 없는 돈이 방학 특강 수강료이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강모 학생은 좀더 뜻있는 방학을 보내고,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 방학 특강 신청을 하였다.

 

수강료를 총 32만원을 지급하고 28일 수강 일정중 9일을 다녔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강모 학생은 전액을 지급한 상태이나 중도에 해제를 한 상태에서 얼마까지 환급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해 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업 시작전 수강 취소시 전액 환급, 총수업 1/3 경과 전 취소시 수업료의 2/3 환급, 1/2 수강후 취소시에는 미환급으로 되어 있다.

 

위의 강모 학생의 경우에는 총 수업의 1/3 경과전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수강료의 2/3 환급이 가능하다.

 

학원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교의 경우 계절학기의 경우 수업 시작전 환급을 요청할 경우에 전액 환급이 아닌 4/5 수강료만을 환급해 준다든지, 수업 시작 후에는 아예, 『수강료 납부 후 환불 및 과목변경 절대불가, 과목 폐강사유 이외에 100% 환불은 없음, 수업 시작일로부터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음, 계절학기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등록금이 환불되지 않음』등의 약관등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학원 뿐만 아니라, 대학교의 계절학기 까지도 대학생들의 중도 포기시의 수강료를 환급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학원이나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를 주의하여야 하며, 환급을 거절하는 학원이나 계절학기 대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사)주부클럽소비자정보센터 ( T.282-9898, 1588-0050)으로 상담을 하여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유미옥((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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