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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열을 잡아라] ③ 근시안적 건축행정

허울뿐인 건축조례 열섬예방 효과없어

도심은 인근 교외 지역에 비해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구조물로 뒤덮여 있어 태양열로 쉽게 달궈진다. 이로 인해 도심 시민들은 늦은 밤까지 열섬현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도심의 열섬은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라 아파트 등 콘크리트 건물들이 빼곡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건축 규제 등 대응이 미흡한 것도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사업승인 때 판상형 아파트는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6세대, 그 이상인 때는 4세대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짓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가구 미만의 단지는 60% 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2006년 7월 만들어진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풍동실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속화되는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친환경적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조례 등이 권역을 아우르는 등 포괄적 의미로 이뤄진 것이 아닌,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각 단지별 아파트의 동 배치는 부지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근 아파트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오히려 확보하고 있던 바람길 마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시 시가 풍동실험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섹터를 구분해 실험을 하도록 하지 않고, 시공에 들어갈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풍동실험을 하도록 한 것은 열섬현상을 예방하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풍동실험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이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풍동실험 결과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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