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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정수기 등 렌탈 관련 피해

과도한 해지위약금·계약 강요 '너무 하네'

공기청정기 매장에서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소비자들.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월 사용료에 렌탈 계약을 이용하지만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desk@jjan.kr)

환경오염 및 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수질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함에 따라 정수기 등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수기회사에서는 판매전략으로 매체 마케팅과 체험마케팅전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을 모두 소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고, 일회성, 단기간 필요한 제품의 경우 구매보다는 보증금이나 등록비를 내고 2만~6만원의 월 사용료를 내면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렌탈 계약에 더 관심이 가게 된다.

 

최근에는 정수기 뿐 아니라 최근에는 비데나 식기류, 레저 용품 등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김모씨는 2008년 1월에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류 및 약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매월 자동이체로 렌탈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이 되었다.

 

설치 후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렌탈업체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정수기를 회수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소비자는 업체에서 대금 인출을 해가지 않은 자신들의 잘못 및 관리 부주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민원이 발생했다.

 

박모씨는 배우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달 동안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사용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마침 생각중이여 무료체험 신청을 하였다. 제품을 받아 사용을 해본 뒤 체험기간이 끝나기 전 담당자에게 제품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계좌에서 렌탈 대금 인출되어 상담하게 되었다.

 

렌탈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을 보면, 계약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해약 및 해지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고, 렌탈 물품의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사후관리 부실'이 두번째, 무료사용을 미끼로 제품을 설치한 후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당거래 행위', '품질불만' '렌탈 요금 관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에 근거하여 관리 및 AS등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수질유지의무 및 하자보수 또는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 상담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가능하며,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 허위 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일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렌탈 관련 피해를 예방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계약서 및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사)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로 상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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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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