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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금류 매몰지역 수질기준 초과

김제·정읍·익산·순창 26곳 중 15곳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으로 가금류를 매몰처리한 지역의 수질이 연이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등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김제·정읍·익산·순창에서 살처분한 가금류의 매몰지역 주변 26개 지점 중 김제 용지·금구, 순창 동계 등 15개 지점에서 질산성 질소(음용수 10㎎/l, 농업·생활용수 20㎎/l 이하)과 일반세균(100cfu/ml 이하)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이중 7곳은 주민이 음용수로 쓰고 있었다는 것.

 

이와 함께 같은 소속위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지난 2006년 발생한 AI로 살처분한 가금류를 매몰처리한 익산 함열·김제 공덕의 일부 지역에서도 질산성 산소·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가금류의 매몰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이 반복돼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수질이 매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 최소한 매몰 이후 2∼3년 정도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은 내년 4월까지만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 AI 발생시 지방환경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질산성 질소는 아동에게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고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부와 자지단체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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