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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횡령과 배임, 그리고 ··· - 김재호

김재호(사회부장)

요즘 주요 정치·사회적 화제는 단연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노건평씨 구속과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이자 친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수백억대 시세차익과 비자금 조성, 세금포탈 의혹이다. 검찰이 박 회장에 대한 혐의점을 상당부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초읽기에 들어간 박 회장의 검찰 소환은 곧 구속을 의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건평씨는 동생이 대통령이 되자 "고향에서 소처럼 일하다 죽겠다"며 대통령 동생에게 누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노무현 집권 당시 몇차례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더니 결국은 비리가 드러나 구속되고 말았다. 박연차 회장은 비행기 음주 추태 등 기업 CEO로서 부적절한 추문을 낳더니, 후원해 준 대통령을 디딤돌 삼아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난의 한 복판에 서 있다.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 권력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 특히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자치단체장들의 뇌물 비리는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에서 제외될 정도로 비일비재, 잊을 만 하면 터지는 형국이다.

 

수백억원 이상의 고객돈을 다루는 서민금융기관의 대표 등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 한 금고 사장은 자신의 부인 앞으로 10억원대 불법대출을 했다가 적발됐고, 거액을 대출 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 연대보증 여부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자신이 경영하는 은행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힌 상호금고 사장은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물론 그들은 범죄가 드러나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사례들은 길거리에서 야채 팔아 모은 푼돈을 작은 희망과 함께 서민금융기관에 맡기는 서민고객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비리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어디 그들 사이에서나 있는 전유물인가?

 

범죄를 적발하고, 처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경찰과 검찰, 사법부, 언론 등 관계자들까지도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죄상을 알리고 있으니, 범죄가 어찌 전과자들 만의 몫이겠는가.

 

얼마전 전주지법은 미성년자 성폭력범 2명에 대해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10대 성매매 여성에게 성을 매수하겠다며 심야에 불러낸 뒤 성매매 단속 경찰관을 사칭,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서 차례로 성폭행했다. 인면수심이다.

 

어떤 범죄는 멋있고, 어떤 범죄는 추할까? 과연 그 경계가 있을까? 어떤 때는 그 경계가 있는 것 같다. 사회적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있는 범죄자들은 경우에 따라 범죄자가 아닌 듯 대접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를 사면복권이라는 성은으로써 말끔히 씻어주니 말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대통령이나 그의 형이나, 그의 측근, 기업의 회장, 고위공무원, 단체장, 언론인, 회사원, 노동자 등이 무슨 차별이 있을까. 결국 미성년 소녀에게 줄 화대가 아까워 경찰관을 사칭한 파렴치 성폭력범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연말이다. 2008년이 가고 있다. 가고 오는 것이 세월이지만, 유난히 2008년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연초부터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당락이 엇갈리고, 선거법에 걸려 치명상을 입은 사람도 손에 꼽힌다. 잇따른 뇌물사건 때문에 작은 지역사회가 초토화된 비극의 땅도 있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범죄로 얼룩진 지난해(年)는 미련없이 내팽개치고, 오는 새해(年)나 반길 일이다.

 

/김재호(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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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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