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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매처분 등 체납세 강력 징수

부안군이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섰다.

 

부안군은 올해 지방세 부과액 306억원 중 91%인 280억원을 징수하고 26억여원이 체납되어 군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3회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도 차량소재를 파악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 등 체납액 징수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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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준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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