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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염기훈에 벌금 2천만원 중징계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최근 구단과 동의 없이 해외 팀과 접촉해 물의를 일으킨 염기훈(26)에게 벌금 2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울산은 "7일 오후 구단 상벌위원회를 열고 염기훈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염기훈은 지난달 중순 구단의 허락없이 영국으로 출국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고 귀국했다.

 

염기훈은 울산과 2010년 말까지 계약해 구단 동의 없이는 이적할 수 없다.

 

울산은 "상벌위에서는 염기훈이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과 이번 사안이 타 구단과 선수 간 계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강력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염기훈의 매지니먼트사인 일레븐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구단 출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상벌위에는 김호곤 감독과 세 명의 코치, 이영우 사무국장, 구단 자문변호사가 참석했다. 염기훈도 회의 중 소명 기회를 가졌다.

 

염기훈은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번 일로 구단과 성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은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선수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나 협상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부모, 형제, 변호사, 국제축구연맹(FIFA) 에이전트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선수단에도 교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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