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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부안군, 투기감시 적극 활동…1년5개월 앞당겨 풀려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주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009년 3월 4일부터 해제된다.

 

부안군(군수 김호수)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당초 2005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량이 적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본공사 착공이 임박함에 따라 부안군에서 지난 2월 초에 전북도에 해제를 요청해 당초보다 1년 5개월을 앞당겨 해제된 것이다.

 

이에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2년에서 5년 동안 허가받은 토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등 실제 재산권행사에 가해졌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허가구역이 단기간에 지정 및 해제됨에 따른 토지시장 불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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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준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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