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결과보다 후퇴..봐주기 시비일 듯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고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하는 선에서 신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매듭지어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결론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렸던 결론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가 3차례 회의를 여는 진통 끝에 결국 `봐주기'를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이 재판의진행과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재판 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와 법관의 재판권 침해라는 경계 선상에서 사법부 존립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법관의 독립'에 비중을 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윤리위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신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를 하는 정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이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신 대법관의 처신이 징계위원회에 넘길 만큼 부적절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윤리위의 이 같은 판단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법풍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둘러싼 의혹이 불씨가 돼 지난달 열렸던 전국법관 워크숍에서도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쏟아진점을 고려하면 윤리위의 결정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일각에서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재판권 침해 의혹 사건인 만큼 한층 더엄정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있는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과도 맞물려 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징계는 명확한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이뤄져야 하겠지만 윤리위의 판단이 진상조사단의 결론보다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이번 사건에 윤리위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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