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는 법학과 김희곤 교수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에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김교수는 앞으로 2년동안 민원인 및 기관에서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을 심의하는 동시에 법령정비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교수는 1992년부터 우석대 강단에 서고 있으며 대학에서 법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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