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직원 적어 대상자 관리 '허점' 강제 재수감도
7일 덕진경찰서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수배되있던 최모씨(37 ·진안)를 붙잡았다. 전과 40범인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비아그라를 판매하며 전주시내 모텔을 전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받았지만 7개월동안 주거지 이전신고, 봉사,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죄로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송모씨(46)도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면담등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돼 전주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최씨처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호신고를 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강제구인하는 건수는 매월 10건 정도다.
보호관찰관들은 "워낙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데다가 관찰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관찰지에서 이탈하면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6월말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1552명이지만 보호관찰업무를 맡은 직원은 7명. 직원 한명당 200~300여명으로 한명당 50~80여명을 담당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험등급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주요대상자는 월 1회, 격월에 1회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최고 높은 등급 위험등급대상자라 하더라도 대면접촉은 주 1회정도에 그치고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윤상민 교수는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이려면 위반자에 대한 제제조치와 준수사항을 다양화하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보호관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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