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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내년 신설되는 녹색금융상품에 관심을

해마다 이맘때면 연말 정산과 비과세 상품의 시즌이 다가온다.

 

매년 준비하면서도 유독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이 바빠짐을 누구나 실감하고 있다.

 

40세의 직장인 나길수 씨도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2010년부터는 여유롭고 계획된 재테크를 위하여 달라지는 금융 상품들에 대하여 상담을 의뢰하였다.

 

향후에는 기존 금융상품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의 금리가 아쉬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비과세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직장인들이 주택청약통장과 함께 첫 번째 가입대상 상품으로 꼽아왔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총급여 8800만원 이하)에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 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2년까지의 불입분에 한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장마펀드는 비과세 혜택 일몰 시한을 2012년 말까지 연장키로 해 이 펀드를 7년 이상 유지하면 향후 3년간은 15.4%의 세금(주민세 포함)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비해 일반 해외펀드는 내년부터 해외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똑같은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막상 손에 쥐는 세후 수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셈이다.

 

2009년 신설되는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는 것에 한해 연간 불입액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2010년 1월1일 이후 65세 이상 노인(재산 및 소득 규모 불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비과세 상품인 생계형 저축과 조합의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중복 적용도 내년부터 배제된다.

 

현재는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조합의 조합원 예탁금에 대해 각각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부부의 경우 총 1억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부 기준 저축 가입 총액도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신설되는 금융상품인 녹색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녹색펀드(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에 가입하면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녹색예금(가입한도 1인당 2,000만원)과 녹색채권(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테크는 관심과 실행이다.

 

우리 인간의 DNA와 침팬지의 DNA는 98.7%가 동일하다고 한다. 1.3%의 미미한 차이가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중 1.3%인 20분 정도의 관심과 시간 투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한 만큼 달라지는 것이 투자의 수익률이기 때문이다.

 

/전북농협 금융마케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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