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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개편 정부안 내용 살펴보니..

미디어렙 개편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논란이 됐던 사업자수와 관련해 명확히 개수를 지정하지는 않되 사실상 '1공영다민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정부는 소유지분 규제와 관련해 최다주주의 지분 51%는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방송사나 대기업, 뉴스통신사 등이 미디어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주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안은 또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미디어렙 위탁을 강제하지않도록 하고,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담았다.

 

▲사업자수 = 정부는 방송광고판매제도와 관련해 우선 그동안의 코바코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코바코는 정부출자공사로 전환돼 방통위 허가를 얻은 민영사업자, 즉 민영미디어렙과 경쟁하게 된다.

 

정부는 민영사업자 수와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1개 이상'을 허가한다는 큰방침만을 세웠을 뿐, '1공영1민영'이 될지 '1공영다민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허가 요건 심사를 통과할 경우 민영사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은 사실상 '1공영다민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1사1렙'과 같은 무한경쟁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한근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은 "'1사1렙'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전제로한다"면서 "이번 정부안은 1공영만 규정할 뿐 나머지는 1개 이상의 민영을 허가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지분규제 = 정부는 민영미디어렙의 지분구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의무위탁제도 인정의 취지,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규제 수준, 광고판매 대행이라는 미디어렙의 성격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안처럼 민영미디어렙의 최다주주가 51%까지지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공을 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정 기획관은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되 최다주주 지분 51%는 과다하다고 봤다"면서 "현행 방송법상 소유지분 규제가 40%인데 그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설명했다.

 

정 기획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소유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공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는 최다주주에 대한 소유지분은 규제하되 기타 방송사나 신문사, 대기업 등이 민영미디어렙의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디어렙의 성격상 대주주 지분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규제를 둘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대신 방송과 자본 간 독립성 확보, 방송의 공정성 등을 위해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광고판매사의 방송에의 영향, 최다주주 및 특수관계자 광고 우선 거래, 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간섭 등 금지행위 유형을 규정한 뒤 이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영역 = 미디어렙의 업무영역과 관련해 정부안은 일단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했다.

 

현재 보도 PP인 YTN, MBN의 경우 코바코에 방송광고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영업에 나서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종편과 보도 PP의 미디어렙 광고 위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정 기획관은 "종편, 보도 PP를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을 뿐 (종편, 보도 PP가 원하면) 위탁할 수도, 직접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지금도 기존 보도 PP는직접 거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다시 대행하는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코바코와 달리 정부출자공사나 민영미디어렙은 방송광고 외 다른 매체의광고판매를 대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미디어 융합 환경하에서 광고집행 효율성, 신규 수요창출, 군소독립 PP의 판매경로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상파방송과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유료방송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파 계열 PP 등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광고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가뜩이나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상파계열 PP의 광고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광고판매를 허용할 경우 기타 독립 PP의 설 자리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 기획관은 "지상파계열 PP에 대한 광고판매 한시적 금지의 기한은 국회에서정할 것"이라며 "특정한 미디어렙에 있어 신문이나 인터넷광고를 제한하는 경우도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취약매체 지원 = 정부의 미디어렙 개편안은 그동안 코바코 독점 체제에서 이뤄지던 연계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 기획관은 "(연계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면서 "연계판매 보완책으로 법엔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자에 조건을 부여해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 등 일정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소방송 지원정책과 이에 대한사후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위에서 지역·종교방송사 등을 어느 규모로 지원할지 심의한 뒤 방통위에서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과 방법을 결정하면 각 미디어렙에 의무할당비율이 떨어지고 미디어렙은 다시 이에 맞춘 상품구조를 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상파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코바코의 자산수익등의 재원을 활용해 중소방송사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고 중소방송사에 대해서는 기금 징수율을 내려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지역사의 광고매출 배분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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