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은 11일미디어렙 개편 정부안 설명 브리핑에서 민영미디어렙의 개수와 관련해 "정부안은 1공영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1개 이상의 민영을 허가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민영 미디어렙의 최다주주 지분 제한은.▲일단 적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되 최다주주 지분 51%는 과다하다고 봤다.
현행 방송법상 소유지분 규제가 40%인데 그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한다.
--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한 다른 규제는.▲대주주의 지분 51%는 과하다고 보지만 미디어렙이 가진 성격상 크게 규제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대주주 지분 제한 외에 방송사나 신문사, 대기업 등이 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 특정방송사의 강제위탁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특정 방송사의 영업의 자유를 빼앗는 렙의 위탁 지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것이다.
KBS도 민영미디어렙에 위탁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특정방송사가 공영이든 민영이든 다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인가.▲의무위탁을 지정하지 않아 영업은 어디에서든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방송사가 공영 민영 모두 위탁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가령 MBC를 정부출자 공사에만위탁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정부출자 공사는 어느 방송사를 대행하나.▲설립추진단에서 논의할 것이다.
KBS와 MBC 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있다.
들어가더라도 KBS, MBC가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
-- 민영 미디어렙의 개수를 정하지 않았는데.▲통상 허가는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해서 그 숫자를 논의한다.
법에다 개수를규정할 수는 없다.
-- 국회에서 민영 미디어렙 개수를 지정하면.▲국회에도 법률가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건 명백하다.
-- 허가 방향은.▲법인 정해지고 난 뒤 시행령을 만들면 그 이후 나올 것이다.
-- '1사1렙'이 가능한가.▲모든 지역민방이 각각 1개씩의 미디어렙을 만드는 형태의 '1사1렙'은 어렵지않을까 한다.
'1사1렙'의 실제 의미는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전제로 한다.
이번정부 정책은 1공영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1개 이상의 민영을 허가한다는 개념이다.
-- 지상파 특수관계자(계열 PP) 광고판매 한시적 금지 기한은.▲기한은 안 정했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소유지분 규제 문제와 마찬가지다.-- 다양한 매체의 광고판매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방송 외 신문 등 다른 매체도가능하나.▲신문사가 결정할 문제다.
세계적으로 볼 때 법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특정한 미디어렙에 있어 신문이나 인터넷광고를 못팔게 하면 해당 법률과 충돌이 있을수 있다.
-- 그동안의 연계판매는 앞으로 금지되나.▲법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한다.
연계판매 보완책으로 법에 근거를마련하거나 사업자에 조건을 부여해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 등 일정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방안은.▲(김광동 방통위 방송광고정책팀장) 현재는 코바코에서 지상파와 지역·종교방송 등을 연계해서 광고를 파는데 앞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연계판매 물량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를 고민했는데, 중소방송 광고판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미디어렙의 점유율, 방송사별 광고물량 점유율 등 시장 상황을 평가해서 지역·종교방송사를 어느 규모로 지원할지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올해는 어떤 방송사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자는 내용을 고시등을 통해 발표하면 그 비율만큼 각 판매사들이 의무할당 비율을 받게 된다.
2천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각 미디어렙별로 시장 점유율에 따라 할당받고, 미디어렙은 이에 맞춘 상품구조를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지상파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코바코의 자산수익 등의 재원을 활용해 중소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지역·종교방송사의 기금 징수율을 내려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 헌재 위헌 판결로 당장 내년 1월부터 법안이 시행돼야 하는데.▲통상 법안 고시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
규제 공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각지상파방송과 코바코가 방송 업무위탁협약 등을 맺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 지금처럼 코바코에 위탁한다는 말인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추후 브리핑하겠다.
-- 이번 정부안 관련 위원들 간 이견은 없었나.▲종편 PP도 의무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종편이나 보도 PP만 의무위탁을 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의무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탁할 수도, 직접할 수도 있다.
지금도 기존 보도 PP는 직접 거래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포함시킬 경우 다시 대행하는 문제가발생한다.
-- 앞으로 코바코의 자산이나 기타 소관부처 변경 등은 어떻게 되나.▲방송법 개정안이 나가면 코바코법은 폐지된다.
관련된 자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일반회계 기금으로 귀속되거나 일부 자산은 자본금으로 전환 절차를 거친다.
코바코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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