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을 통한 퇴직연금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출, 채권인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공유, 임직원 겸직, 업무평가 공유, 사무공간.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대신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업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때문에 강제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에 금융 정보교류의 차단이 포함돼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규율은 근퇴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은행도 보험사처럼 별도의 부서가 독립된 공간에서 별도의 전산 장비를 활용해 퇴직연금 사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점망을 활용하지 못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이 굳이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은행권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며, 환노위 입법조사관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은행권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