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별로 금융분쟁과 관련한 소송 제기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조정을 피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 설계사나 금융회사 직원을 특별 관리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위규 사항 이외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제재 수위를 사전에 통지하는데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확정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