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6만8천여명 '도내 최대'…새해 벽두 서민 경제 한파 예고
도내 최대 규모 상호저축은행인 전일저축은행이 구랍 31일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6만8000여명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따른 서민 경제 한파가 예고된다.
또 수년전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2008년 12월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되는 등 잊을만 하면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되풀이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일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다만 향후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전일저축은행은 1년 전 감독당국으로부터 800억원의 유상증자 명령을 받은 후 최근까지 450억원의 증자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증자 이행기일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전일저축은행의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에 5개의 영업점을 갖고 있으며, 총자산은 2009년 10월 말 현재 1조 3222억 원(저축은행 총자산의 1.6%)이며,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수신이 3.4%, 여신이 4.2%다.
전일의 영업정지 조치가 예금자 혼란과 피해는 물론 지역 서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일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한 계약이전을 통해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전일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 부동산 경기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업체의 부실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수요가 많은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5000만 원 초과 고액예금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회수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전일저축은행 부실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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