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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국세청 상담 대표전화도 개통

올해 소위 '지하 경제'를 비롯한 음지의 세원을양성화해 소득 탈루를 막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또 납세자를 위한 국세상담 대표전화로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탈루,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업종과 부동산개발업.분양대행업 등을 통한 신종 탈루 및 서류상 회사를 악용한 역외탈세 행위 등이 중점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자를 색출하는 데는 올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 인프라가 활용된다.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은 기업 사주의 재산변동.소비지출 현황과 현금수입업, 대부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도입됐다.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이 추진되고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국외기업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활동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선정하고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법 질서 차원에서 고소득자 탈세, 변칙적인 상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탈세를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업 등 고소득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강화되고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이 중점 관리된다.

 

올해부터는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이런 활동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등 조사 시스템이 정착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를 개통하기도 했다.

 

그동안 상담업무별(14개)로 나뉘어 있던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어 전국 어디서나국번 없이 126번으로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든 세금 문제를 인터넷 개인 세무계정(My NTS)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했다.

 

국세청은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일본, 중국 거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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