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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영세 개인사업자 납세의무 소멸특례 규정 신설

◆ 〔물음〕갑씨는 일식전문 요리사로 직접 운영하던 일식집을 지난해 10월 영업부진으로 폐업했습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여력이 없는 갑씨는 다른 음식점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고용주가 체납 사실을 알고 채용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체납한 세금에 대해 면제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 〔답변〕 확정된 조세채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세의 납부나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또 체납된 조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조세를 체납하면 소득이 발생해 지급될 때마다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징수가 이뤄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개인 사업자의 결손 처분세액 납세의무 소멸특례' 규정을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소멸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이 2억원 미만이고 2010년 이후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대상 세액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이 없어 결손 처분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소멸여부를 심사해 2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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