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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일정기간 상주하며 경영자문 때 소득 3% 원천징수

 

〔물음〕갑 법인은 A(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에게서 경영에 관한 자문을 1년 동안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A는 갑사에 상주하며 자문에 응하기로 하고 대가는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매월 대가 지급시 갑사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사업자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대가 지급시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이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세율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과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세법에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과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입니다.

 

특정 업무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경영자문과 관련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지급받는 금액의 80/10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위 질의는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인 만큼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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