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3개월 미만 연체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인정했던 분류기준을 2개월 미만 여신에 대해서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토록 강화했다.
다만 금융위는 총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부터 상향된 BIS비율을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저축은행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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